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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木) 시행 안내

청소행정과
전희정
등록일
2020-04-13
조회수
893

- 시행시기 : 2020. 2. ~

- 대상품목 :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비닐류와 투명 페트병

- 운영방안

 

현 행

 

 

 

개 선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통합 배출

 

(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폐기물 매일(토요일 제외) 혼합 배출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중 투명 페트병만 별도 구분하여 분리배출

(단독주택상가지역)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각각 구분하여 목요일 분리배출

 

-추진일정

구 분

대 상

홍보 시범운영

전면시행

폐비닐분리배출

단독주택·상가

’20. 2.~ 6

’20. 7(서울시)

투명페트병분리배출

공동주택

’20. 2.~ 6

’20. 7(전국)

단독주택

’20. 2.~12

’21. 1(전국)

 

*재활용폐기물 중 비닐류와 투명 페트병 이외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은

  목요일과 토요일 제외 요일(금, 일~수)에 오후 5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배출.

*일반 종량제봉투(흰색)와 음식물 종량제봉투(노랑색)은

  현행대로 토요일 제외한 모든 요일(일~금) 오후 5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배출.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75~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