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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 변경 안내

청소행정과
곽지훈
등록일
2018-12-12
조회수
2171
첨부파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 변경 안내


  2010년 1월 이후 9년간 동결되었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차량 구입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서울시 분뇨수거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함을 알려드리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변경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분  뇨

18

230원

230원 

동결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  본 

0.75㎥

21,800원

22,500원

700원 인상

초  과

0.1㎥

1,600원

1,972원

372원 인상

야간 할증 및

지하 3층 이하 건물 

청소 수수료 

7.0%

7.0% 

동결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제5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  「별표


시 행 일: 2019. 1. 1.

문    의: 청소행정과 ( 02-820-1377)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75~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