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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건설행정과
서영도
등록일
2018-07-04
조회수
1697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11(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대상지역 : 동작구 관내 전 지역

. 정비대상 : 불법 벽보 및 현수막(일반족자형) 등 유동광고물

참여자의 장비를 활용하여 정비(제거기, 카메라 등)

. 참여인원 : 25명-30명 이내

. 보상기준 : 1/300만원 이내

대 상

지급기준

보상한도

불 법

현수막

일반 2,000

족자 1,000

1/300만원 이내

(현수막·벽보 포함)

벽보는 1/월 10만원 이내

불 법

벽 보

스티커·코팅형 : 100

A4 이상 : 50

A4 이하 : 20

 

2. 참여자격

. 참여연령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동작구 거주자

. 기초 전산작업 가능자

 

3. 정비방법

. 정비지역은 동작구 관내로 주말·공휴일·야간 집중 단속 실시

. 정비 시 구청장 명의 단속증 지참(대리 단속 불가)

. 현수막(스티커·코팅형 벽보 포함)정비 전후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일반벽보는 묶음 처리 후 도시계획과 방문 제출

4. 서류접수 및 선발일정

. 공고기간 : 매년 2-3월(상세일정 추가 공지)

.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09:00 ~ 18:00, ·일 제외)

   1) 접수처 :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5층 가로행정과

   2) 참여자 직접 접수

   3) 최종 참여자 발표 : 별도 통지

     -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

. 최종 참여자 결정방법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제출 서류 검토

   1) 인원 초과 시 전년도 실적 우수자 및 무직자·실업자를 우선 선발하되,

        권역별 거주지 고려

    2)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자로 선정, 별도 보험가입 후 시행

 

5.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처리 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하는 불이익은 그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여자가 실적 미제출 등 불성실하게 활동할 경우 내년 동 사업 지원시 대상자 선정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로행정과(820-1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02-820-909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