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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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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 안내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3007
첨부파일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요금 감면은 주차장 출차시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감면사항 : 주차장관리조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 경차, 저공해자동차 : 50%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1급~6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80%
-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80%

- 성실납세증부착차량 : 1년간 면제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준수차량 : 30%
-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 : 2,000원 할인
- 다둥이카드 소지자 : 2자녀 30%, 세자녀이상 50%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 / 02-820-981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