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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60만원으로 상향

교통행정과
조점숙
등록일
2022-03-23
조회수
412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2022.4.14.)에 따른 안내 >>

■ 자동차검사 미수검차량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

    2021.4.13. 공포, 2022.4.14.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일 : 2022. 04 .14.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 30만원 이하에서 60만원 이하로 과태료 처분을 상향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내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현행 “2만원 “4만원

    - 31일째부터 매일3일 초과 시 현행 “1만원 “2만원가산

    - 115일 이상 현행 “30만원“60만원상향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운행정지 처분한 자동차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 말소등록


■ 검사관련 문의사항 교통행정과 02-820-9870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 02-820-962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