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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200

 

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68

서울특별시장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 02-820-96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