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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주택법의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도시계획과
함정화
등록일
2013-07-11
조회수
2393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주택법의제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도위원회의 사전자문이 완료(2013.6.26)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


한 사항은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60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 02-820-96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