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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과
반승진
등록일
2019-04-05
조회수
1455

동작구고시 제2019-25

 

도시관리계획(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5(2013. 3.21.) 및 동작구고시 제2017-8(2017. 2.16.)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된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4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 지적(현황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등 변경

2. 결정(변경) 조서 : 별첨 고시문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별첨 고시문 참조)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195)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 고시문 1부. ​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 02-820-96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