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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2009.04.30)로 결정(변경)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 4.􀀃 2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 02-820-96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