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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실시 지원 변경 안내

사회적 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실시 지원 변경 안내

     가. 사업기간 : 2017~ 2019(2)

     나. 신청기간 : 20개 단지 선정 완료시 까지 지속

     다. 지원규모 : 20단지(110단지, 210단지)

     라. 지원대상 및 내용

           1)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및 위탁관리 단지

           2) 관리소장 근무 가능한 단지

     ※ 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관리사무소장도 입주민 등이 원할 경우 계속 근무 가능(사회적기업에
          서    직무교육 실시
)

          3) 현재 위탁관리중인 단지는 계약기간 4개월전까지 신청

         4) 지원내용 :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 지원(관리소,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