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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시설(15층 이하 아파트) 의무보험 가입 안내

주택지원과
주택과
등록일
2017-01-20
조회수
1020
1. 평소 시설물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15층 이하 아파트 및 부속건축물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보험가입 결과를 2017.7.7.(금)까지 기한지켜 우리구 주택과[이메일(20160127161@dongjak.go.kr) 또는 팩스(820-99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 15층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및 부속건물
      나. 가입기한
          - 2017.7.7.(금) 까지(6개월 유예)
          - 보험 등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해야 함.
      다. 가입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하"관리자"라 한다.)
3. 아울러, 기한 내에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이준형, 820-9787)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난배상 책임보험 길라잡이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