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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 수정분 포함)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안내

  2016년 2차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안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2016.8.12)에 따른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6.10.5.자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16. 11. 11(금)까지
      나. 신고시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2) 관리규약 개정신고서(붙임3) 및 관리규약 신?구조문 대비표(붙임4)
         3)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붙임5)
         4)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 등의 동의서           
         5) 관리규약 개정(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및 개정(안) 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