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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2-174

 

2022년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5조제2항에 의하여 2022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2. 7.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 2. 21.() 3. 18.()

2.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 164개 단지

3. 지원방향

. 재난·안전 사고예방 사업 및 재정이 열악한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 우리구 권장사업 우선지원

. 재원분배 형평성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약자를배려하기 위한 시설 지원

4. 총지원한도액 : 1개 단지당 1,500만원 이내

비의무단지의 경우 지원금의 10% 추가 지원-->

5. 우선지원대상

.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  

. 일반시설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2021년 기준)

. 시설물 개방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지(2022년 기준)

6. 우리 구 권장사업

.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시스템)

. 차단기, 변압기 등 노후전기시설 보수 및 교체

. 대피 공간이 있는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장애인(아동, 여성) 편의시설 설치

.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도배, 장판교체, ·난방기 설치 등)

.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 어린이 놀이터(고무바닥/모래바닥) 청소·소독비 지원  

어린이 놀이터 청소소독비지원은 일반시설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7.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2)

일반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청소 지원문의 : 신수연 02-820-9770

옥외보안등 및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문의 : 강민지 02-820-1380

8.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서식

일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 현황표

- 사업비산출근거(설계서 또는 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현장사진(촬영일시 삽입), 도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 이행각서 및 청렴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시)

서식1

어린이놀이터

(고무바닥/

모래바닥)

청소·소독비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비산출근거(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 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 이행각서 및 청렴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2

옥외보안등 전기료

- 지원(교부)신청서

- 2021년 한전전기료 부과내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전용계좌 사본

- 청렴서약서

서식3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지원(교부)신청서

- 공동전기료 산출내역서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

- 전용계좌 사본

- 2021년 공동전기료 세대별 부과내역

- 청렴서약서

- 임대아파트 현황(소재지, 동수, 세대수 등 관리현황): 신규단지 해당

서식3

관련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란 및 주택과 행정자료실에 게시

10. 지원제외

.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각종 시설물의 신설(교체포함) 또는 수목식재, 물품구입

. 용도 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2021.12.31.까지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준공 후 5년 미만 및 하자보수 기간 미경과 단지(일반지원사업)

.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한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추진 사업

. 2022.1.1일 기준 어린이 놀이터 하자 보수기간 3년 미만 공동주택

.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집행점검 후 시정조치 미 이행 단지 등

 

11. 기타사항

.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함.

. 착수 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참고

동작구 홈페이지(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바로가기/자치법규 검색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