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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관련 서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조에 의거 안전진단을 우리 구에 요청하실 경우에는 [붙임 1~3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붙임 4서식]을 참고하여 재 작성 후 자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진단 요청서

         2) 안전진단 동의총괄표 및 동의서

         3) 현황도 및 결함부위 사진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