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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 조사(양식)

주택지원과
배진범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1030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현황(양식)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제외)

. 주민운동시설

.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 청소년 수련시설

. 주민휴게시설

. 독서실

. 입주자집회소

. 공용취사장

. 공용세탁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