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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대상 확대 안내

주택지원과
정광석
등록일
2020-02-26
조회수
974

1.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3579(2020.2.25.)호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개정에 따라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대상 확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설치운영 신고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61)

붙임자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 주택과 행정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 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안내문 1. .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