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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안내

주택지원과
배진범
등록일
2020-01-29
조회수
1532

1. 귀 아파트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294(취업제한명령을 서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 등 여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를 하고자 하오니,

   ​관리사무소장(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현재 근무중인 경비원 명단을 붙임 서식에 따라

​      2020.2.5.(수)까지 담당자 메일(kangto1@dongjak.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자 명단 서식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