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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계획 공고

동작구 공고 제 2019 881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5조제2항에 의하여 2019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7. 29 .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19. 7. 29.() ~ 8. 28.()

2.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놀이터가 있는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비의무단지 포함)

. 지원제외단지

- 2019년 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대상 단지(11개단지 17개소 놀이터)

- 2019.1.1.기준 준공 3년미만 단지(놀이터 하자보수기간 미도래)

- 기타 3개단지 : 현충원 직원아파트, 태성대아파트, 파밀리에 하늘마루아파트

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대상 단지의 경우 고무바닥재 놀이터가 별도 있는 경우만 신청가능

. 지원우선순위

- 최근3(17~19) 시설지원비(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를 지원받지 않은 단지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단지

- 준공년도가 오래된 노후단지

-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3. 지원내용 :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4. 지원금액(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

- 의무단지의 경우 1회 소독비 중 구지원 60%, 자부담 40%

- 비의무단지의 경우 1회 소독비 중 구지원 70%, 자부담 30%

(조례에 의거 150세대미만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가능)

5.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별관 2, 02-820-9770)

6.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7. 구비서류

구 분

세 부 구 비 서 류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산출근거(설계서 또는 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사본))

관련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 부서(주택과)행정자료실에 게시

8. 지원제외 대상(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5)

.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각종 시설물의 신설(교체포함) 또는 수목식재, 물품구입

. 용도 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2018.12.31.까지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2019.1.1. 현재주택법 시행령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한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추진 사업

9. 기타사항

.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함.

. 착수 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참고

동작구 홈페이지(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검색/도시관리국/주택과)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