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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및 신청안내(계획서 필독)

<20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개요>

.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이상 주상복합)

150세대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포함))

. 평가기간 : 2018.7.1. 2019.6.30.

. 평가주체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

. 평가원칙 :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선정포상 : 수상단지는 증서 및 동판 수여, 기여자는 장관 상장 수여

. 제출서류 : 우수관리단지 선정신청서(증빙자료 포함-부문별로 분책하여 각 5권씩 제출)

(, 제출서류 분량이 100페이지 이내인 경우 분책하지 않음)

관련자료: 동작구청 홈페이지부서·주택과행정자료실 게시

선정신청서 작성 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정계획 및 자료작성 방법을 꼭 필독 후 작성 바람.

(신청대상 해당여부 꼭 확인)​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