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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안내(서식 첨부)

서울시 2019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2019. 5.22.() 주택과로 사전접수신청서(붙임 1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전접수 : 2019. 5. 22.()까지(서울시와 한전 협약 사업으로 연장 불가)

사전접수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수(아파트 자부담 있음)

. 대 상 : 15층 이상 공동주택, 자가발전장치 설치가능 승강기

제외대상 :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지원사업 신청 전 한전 승인기기 확인 필수(붙임 4)

. 선정규모 : 동작구 140(1,000천원/1-시비 60만원, 한전 40만원)

. 선정 우선순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세대수가 많은 단지

전체 세대수가 많은단지

건물 층수가 높은단지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구별 접수물량에 따른 조정

. 신청방법 : 방문이나 우편 접수(팩스 신청시 전화요망)

. 지원대상 확정 통보 : 2019. 5. 24.(예정)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