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택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지원과
  • 행정자료실

2019년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신청 안내

주택지원과
류지현
등록일
2019-03-21
조회수
1816

2019년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2019. 3. 27()까지

기일엄수하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임대세대

. 지원기준 : 세대별 1,600/, 12개월

. 지원금 신청 및 교부방법

   ◦ 지급방법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교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820-9986), 메일(jhryu88@dongjak.go.kr)

   ◦ 구비서류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교부조건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사용

  ◦ 회계장부 정리시 공동주택지원금계정과목 개설

  ◦ 관리비 부과내역서 발부 시 구청지원금 명기

 

붙임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 관련서류 각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