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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신청 안내

2019년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기준에

의거 2019. 3.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관내 아파트 및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일반시설 지원사업 선정단지 제외)

나. 지원금액 :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40%​

     (LED 가로등 설치단지(60%이상)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50%)

. 지원조건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사용, 관리비 내역서에 구 지원금 명기 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820-9986)

. 제출서류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교부)신청서(붙임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2018한국전력공사 옥외보안등 전기료 부과내역('18년 1월~12월 고지서 금액 기준)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청렴서약서

. 보조금 정산 : 별도의 정산보고 불요

. 산 출 식 : 원단위 절사

구 분

산 출 식

비 고

옥외보안등

분리단지

일반등

2018년 옥외보안등 전기료(한국전력공사 부과분) × 40%

 

LED

2018년 옥외보안등 전기료(한국전력공사 부과분) × 50%

전체 옥외보안등의 60%이상 LED등 설치 시 적용

 

옥외보안등 미분리 단지

2016년도 옥외보안등 지원액 × 50%

 

붙임   1.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교부)신청서 1.

          2. 청렴서약서 1부.   .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