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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7조의 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6(지원대상)에 의거하여 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어린이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관심있는 단지에서는 접수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이메일(20180827@dongjak.go.kr) 제출하시거나 주택과(동작구청 별관2)로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9. 7. 9.(화) ~

. 지원분야

- 어린이놀이시설 비상벨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 199개소(114개 단지)

. 지원금액 : 매칭 금액지원(구비60%, 단지부담40%)

. 구비서류 : 동작구청홈페이지 부서(주택과) 행정자료실에 게시('어린이놀이시설' 검색)

구 분

구 비 서 류

모래바닥재 소독

- 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비산출근거(설계서 또는 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보조금 관리카드

- 이행각서

- 청렴서약서

비상벨 설치

. 지원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우편제출도 가능)

. 제 출 처 : 동작구청 주택과(820-9787)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택과 담당자(김아진, 820-9787)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명회자료 1.

2. 모래바닥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

3.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4. 이행각서, 청렴서약서, 보조금관리카드 양식 1부.  .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