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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안내(서식 포함)

서울시에서 2018년 주민참여 예산으로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면밀히 검토후, 2018. 5.31() 주택과로 신청(붙임 1호 서식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5. 31.까지 / 결정통보 : 2018. 6. 8. 이내

. 대 상 : 15층이상 공동주택, 자가발전장치 설치가능 승강기

제외대상 :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 선정규모 : 4(1,000천원/) / 서울시 전체 100(자치구별 4)

한국전력공사 지원금 중복 불가하며, 우리 구 신청규모를 감안 1개 단지선정 예정

. 선정 우선순위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세대수가 많은 단지

- 건물 층수가 높고 전체 세대수가 많은 단지

- 자가 발전량 확인 가능한 계량 장치를 설치하는 승강기

. 참고사항

승강기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에너지 절감 장치) -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하거나 가벼운 상태로 상승할 때 권상모터가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 가능한 전기로 만드는 장치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