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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경비원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안내 및 제출서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은 경비원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범죄경력자가 있을 경우에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점검결과 제출자료(아동학대죄 등 경력조회 실시 여부) 서식

       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보건복지부)

       3.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여성가족부)

       4. 신청서 및 동의서[아동학대, 성범죄) 서식

       5. 성범죄 등 경력조회 신청방법(관리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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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