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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사업 정산서 보고서 관련서식

주택지원과
이미경
등록일
2018-04-19
조회수
1894

. 보조금 정산·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세금계산서 필수 첨부

금년 하반기 중 토목건축 전문가와 현장점검 실시 

집행잔액 사업종료후 반납

이자는 4분기 이자 발생후 4분기 이자까지 합산 반납

​이자는 원단위 반납 원칙입니다.

예시 우리은행(12월 3째주 토요일 발생)

은행별 이자 발생일 상이하므로 이자발생일은 관련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반납은 공문통보후 동작구청 주택과 130-05-063690으로 반납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