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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설지원 및 공공요금지원계획에 따른 신청서

2018 공동주택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2조제2항에 의하여 2018.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2. .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18. 2. 23.() 3. 22.()

,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 : 2018. 7. 1 이후 신청

2. 지원대상 : 161개 단지 ( 아파트 129, 주상복합 11,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21 )

3. 지원방향

. 시책 참여(에너지 절감 등), 공동체 활성화 추진 단지 우선지원

.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필요 시설 설치, 유지 운영비

-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 옥외보안등 전기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4. 총지원한도액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시설지원사업

일반시설사업

한도액 15,000천원 (지원율 50~70%)

중복불가

, 서울시 LED지원 사업 제외

LED등 교체사업

한도액 10,000천원 (지원율 50%)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업비의 40% 지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세대당 1,600(산업용, 옥외보안등 제외)

중복가능

5. 우선지원

. 시책추진사업 적극추진

  LED등 교체사업(공용부분)의 경우 에너지절감비용을 최저 임금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경비원,미화원)에 우선사용 동의시 최우선 지원(서울시지원 별도)

  ․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층간소음위원회 구성단지 등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필요 시설 설치, 유지 운영비

경비청소 종사원 휴게시설 등 설치 단지

.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단지(재건축 사업 추진 예정단지 제외)

. 시설물 개방 및 공동체활성화 추진 단지

마. 옥외보안등 및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대상 단지

. 최근 5년 이내 공동주택 보조금 미지원 단지(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단지 제외)

 

6.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별관 2, 02-820-9770)

7.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사진 등 이메일 lmkloj@dongjak.go.kr)

8. 구비서류

구 분

세 부 구 비 서 류

시설지원사업

- 공동주택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 기타 증빙서류(설계도, 견적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공동주택지원금(공동전기료)신청서

- 공동전기료 산출내역서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 - 단지별 공금계좌 사본

- 임대아파트 현황(소재지, 동수, 세대수, 엘리베이터 대수 등 관리현황)

- 년간 공동전기료 한전고지서 부과내역 사본

- 년간 공동전기료 전세대 부과내역 합산내역 사본

옥외보안등 전기료

(2018.7월신청)

- 공동주택(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교부)신청서

- 단지내 보안등 배치도(신규 단지 해당)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관련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 부서(주택과)행정자료실에 게시

9. 지원제외

.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각종 시설물의 신설(교체포함) 또는 수목식재, 물품구입

. 용도 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결정전 허가를 득한 사업은 지원

. 2017.12.31.까지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2018.1.1. 현재주택법 시행령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

.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한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추진 사업

10. 기타사항

.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함.

. 착수 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LED 등 교체사업의 경우 에너지 절감비용을 고용안정(경비원, 미화원)에 우선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참고

동작구 홈페이지(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검색/ 도시관리국/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이행각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신청서 +이행각서

옥외보안등 지원신청서 +이행각서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