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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등「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등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따른 지원)

 

1. 지원대상 :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제외]

- 30인 미만 사업(,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2. 지원가능 근로자[,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3. 신청 : 사업주[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 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청) ]

-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4. 접수 : 사회보험3공단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5. 첨부 : 일자리 안정자금 이해 1, 리프릿 1, 포스터 1부 등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