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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2차 개정) 및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개정시 제출서류 안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2차 개정, 2017.11.14) 및 관리규약 개정시 제출자료 안내

1.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신구대비표(첨부)   ​

2.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시 제출서류/※비의무관리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은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정(구청에 신고의무 없음)                

  1) 관리규약 개정() 인쇄할 자료 : 담당메일 송부

  2) 관리규약 개정(안) 3단 대비표(서식 A4 또는 B4) : 담당메일 송부

  3) 관리규약 개정신고서(서식) : 원본

  4) 서울시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서식) : 원본

  5)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 등의 동의서 : 사본 

  6) 관리규약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및 개정() 공고문 : 사본

3.자료 담당메일송부

  1) 노량진1,상도1,흑석동,사당동1~5: 담당자 이시연 (820-9773, doma631@dongjak.go.kr

  2) 상도2,상도3,상도4,대방동,신대방1·2: 담당자 박홍서(820-9772, allblue78@dongjak.go.kr)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