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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현황 제출양식

주택지원과
박홍서
등록일
2017-09-26
조회수
2729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allblue78@dongjak.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내용

.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단지 현황

. 최근 3년 간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단지 현황

. 최근 3년 간 제곱미터 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2.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