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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 관리비 미입력 단지 목록(`17.3.~4.) 및 관리비 미입력(16.12.~17.2.) 조치결과 미제출 단지 현황

◇ 붙임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2017. 8. 7.()까지 팩스(02-820-9986) 또는 담당자 이메일(allblue78@dongjak.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K-apt 관리비 미입력 단지 목록(`17.3.~4.) 1

         3. K-apt 관리비 미입력(16.12.~17.2.) 조치결과 미제출 단지 현황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비 공개는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동법 제10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정책팀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