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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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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1-07-13
조회수
2349

ㅁ 구비서류 
-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임원의 취임승락서 및 이력서 각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해당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ㅁ 처리절차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 시에 제출 → 허가여부 결정(시) → 통보(시 → 구) → 처리

ㅁ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ㅁ 수 수 료 : 없음

ㅁ 처리기간 : 17일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