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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부분 삭제

김미선
등록일
2017-06-07
조회수
160

관리자|종합민원|분야별 민원안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16.1.1~ 6.30 기간 동안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 공시일 : : 2016.10.31 이의신청 방법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지가조사팀)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o.kr) ->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문의 · 안내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820-9087, 9089, 9161)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하러가기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서 입력 ====> 삭제하고 공시지가 열람을 바로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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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