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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4동 210번지 지역주택조합 추진계획 중단사유

원태섭
등록일
2007-06-20
조회수
7505
<P><!--StartFragment--></P>
<P class=HStyle0 style="TEXT-ALIGN: center"><FONT style="LINE-HEIGHT: 160%" color=#0028e7 size=4><STRONG>현재의 상도4동 210번지 지역주택조합 추진계획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STRONG></FONT></P>
<P class=HStyle0><FONT size=4><BR></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STRONG>1.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자기 땅 42평 이하인 사람은 다 &#51922;겨날 상황이다.</STRONG></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nbsp;ㅇ 30평을 분양받는 경우, 입주시 평당 2천만원을 계산하여 총 6억원이 들어가는데,</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nbsp;ㅇ 현재 매매(보상 또는 신탁) 가격을&nbsp; 평당 1천4백만원으로 계산하면,</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nbsp;ㅇ 추가 비용없이 현재의 집(땅)으로만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대지가 42평 이상 되어야 한다.</FONT></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3.2pt; TEXT-INDENT: -33.2pt"><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nbsp;ㅇ 지난 07.6.12(화) 19:25에 개최된(영도교회)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주민의 질문시간도 없이, 설명회를 종료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FONT></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3.2pt; TEXT-INDENT: -33.2pt"><FONT size=4><FONT style="LINE-HEIGHT: 160%">&nbsp;ㅇ 결국, </FONT><FONT style="LINE-HEIGHT: 160%"><STRONG>재개발로 득을 보는 사람은 땅이 많은 땅부자와 추진위원과 시행사 사장이다.</STRONG></FONT></FONT></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3.2pt; TEXT-INDENT: -33.2pt"><FONT style="LINE-HEIGHT: 160%"><STRONG><BR></STRONG></FONT></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3.2pt; TEXT-INDENT: -33.2pt"><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STRONG>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이 선출하여야 하고, 감사를 지명하여야 한다.</STRONG></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nbsp;ㅇ 현재의 추진위원장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선정하였으며,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다.</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nbsp;ㅇ 지역주택조합의 공식적인 설립이 아니라고 하나, 현재의 추진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므로,</FONT></P>
<P class=HStyle0><FONT size=4><FONT style="LINE-HEIGHT: 160%">&nbsp;ㅇ </FONT><FONT style="LINE-HEIGHT: 160%"><STRONG>주민의 의사로 추진위원회와 이들을 감독할 감사를 주민의 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STRONG></FONT></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BR></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STRONG>3. 주민의 의사로 결정되지 않은 추진위원 몇몇 사람이 시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STRONG></FONT></P>
<P class=HStyle0><FONT size=4><FONT style="LINE-HEIGHT: 160%">&nbsp;ㅇ </FONT><FONT style="LINE-HEIGHT: 160%"><STRONG>시행사는 주민의 의사로 선정하여야 하는데,</STRONG></FONT></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nbsp;ㅇ 주민의 의사결정으로 선출되지 않은 몇몇 추진위원이 임의로 시행사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nbsp;ㅇ 시행사의 경력을 감안하면, 대단지 공사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BR></FONT></P>
<P class=HStyle0><FONT style="LINE-HEIGHT: 160%" size=4><STRONG>4. 대안으로, 노후된 단지만 주민 스스로 재건축하면, 선량한 다수 동작구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STRONG></FONT></P>
<P class=HStyle0><FONT face=한컴바탕><BR><FONT color=#0028e7 size=4><STRONG>* 동작구청장에게, 위의 주민설명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시민(구민)들이 거덜나지 않도로, 구청에서 정리(현재 두개 부동산이 경합하고 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이것저것 확인(07.6.19)하였으므로, 보충 설명하고자 작성한 것이며, 네티즌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게시합니다.</STRONG></FONT></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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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