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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만 단속한다는 구청단속반

김원제
등록일
2006-10-09
조회수
7920
<P>동작구청에서는 야간(22:00 이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주차장법에 의한 진입로만 단속을 하고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네요........</P>
<P>황색 점선이 그려진 도로라 주간에는 단속하면서&nbsp;22:00가 넘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주차장 진입로 포함)의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이 있어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다음날 06:00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네요...</P>
<P>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P>
<P>동작구청 교통지도과가 되지도 않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상당히 열받게 만드네요...</P>
<P>그 멋진 규정 구민(시민)도 알 수 있게 공표라도 하시지요.....</P>
<P>&nbsp;</P>
<P>또 다른 사람....</P>
<P>변변한 주차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구민들만 힘들게&nbsp;하는 동작구에&nbsp;살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에 대해&nbsp;화가 치밀어 오르는 군요..</P>
<P>엄연히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nbsp;공익요원인지 직원인지 모를 담당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을 해볼 생각은 하지&nbsp;않고,&nbsp;자동차가 사유지에 조금이라도 걸쳐&nbsp;있으면 단속을&nbsp;할 수없다.&nbsp;명일 아침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등의 언사로 나를&nbsp;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통화했던 사람의 실명을 올리고 싶지만&nbsp;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담당자들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P>
<P>저의 이 민원에 대한&nbsp;회답을 저의 이메일로 즉각 답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동작구민이라는 것에 실망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nbsp;&nbsp;&nbsp;&nbsp;</P>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958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