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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수도사업소)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남부수도사업소
02-3146-2574
등록일
2017-02-15
조회수
578

서울시에서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및 공동주택 공용 급수관 교체(갱생) 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994. 4. 1. 이후 허가 건물(근린생활시설 건물), 녹물이 출수되지 않거나 동관, 스텐레스관 등 내식성관으로 시공된 건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된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녹슨배관) 건물
○ 지원금액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지원
○ 지원절차 : ①지원신청 ②현장조사(수도관 내시경 검사) ③지원 가능여부
           검토 ④구비서류제출(지원신청서,견적서,사업자등록증 및 
           건물주 통장 사본) ⑤공사비 지원 승인 통지 ⑥공사시행 완료
           ⑦공사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⑧준공검사 ⑨공사비 보조금액
           지급 ⑩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 유의사항 : 사업소 승인 없이 사전 공사한 경우 공사비 지원 불가
○ 문의전화 : 남부수도사업소(☎02-3146-257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