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및 공동주택 공용 급수관 교체(갱생) 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994. 4. 1. 이후 허가 건물(근린생활시설 건물), 녹물이 출수되지 않거나 동관, 스텐레스관 등 내식성관으로 시공된 건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된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녹슨배관) 건물
○ 지원금액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지원
○ 지원절차 : ①지원신청 ②현장조사(수도관 내시경 검사) ③지원 가능여부
검토 ④구비서류제출(지원신청서,견적서,사업자등록증 및
건물주 통장 사본) ⑤공사비 지원 승인 통지 ⑥공사시행 완료
⑦공사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⑧준공검사 ⑨공사비 보조금액
지급 ⑩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 유의사항 : 사업소 승인 없이 사전 공사한 경우 공사비 지원 불가
○ 문의전화 : 남부수도사업소(☎02-3146-257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