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17. ICT융합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관련 수요기업 모집 안내
‘17.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ㅇ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제조 자동화 관련
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등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제품개발
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 지원규모 및 조건(예상)
ㅇ (지원예산) 총 400억원(산업부와 삼성전자 공동출연)
ㅇ (지원조건)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금액은 추경사업 규모 적용예상
- ‘16년도 경우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추경 사업 기업 당 최대 1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
ㅇ (지원기간) ‘17년 사업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ㅇ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16.11월~, 연중 수시모집), 평가⋅선정, 지역별 자금 배정,
사업 착수, 중간 점검, 최종 점검⋅사업비 정산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절차
① 사업계획서 심사
- (부적격사항 검토*) 휴·폐업중인 기업, 불건전 용품 제조기업 등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접수 직후 심사하며,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이후 심사절차에서 배제
- (사업계획서 평가) 혁신센터별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센터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원가 감리를 진행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
(단, 후순위 배정)
② 지역(센터)별 자금 배정
- 혁신센터별 발굴된 기업 수요 등에 근거하여 센터별 자금 배정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
③ 지원대상 기업 최종 선정⋅통보 및 구축 착수
- 지역(센터)별 배정받은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센터가 기업별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착수
2.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서울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연 매출액 20억이상, 종업원 10명 이상
ㅇ (신청방법)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chs1271@naver.com, (연락처 : 최혁수 02-739-5198),
ㅇ (신청기간) ‘17년 사업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3. 문의처
□ 문의처(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세문의)
ㅇ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연락처 : 최혁수 02-739-5198),
신청서 제출 chs1271@naver.com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