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녹슨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녹슨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및 공동주택 공동 급수관 교체(갱생)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공사비 지원대상 및 기준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녹슨배관) 건물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공사비를 비교 낮은 금액 지원
○ 기타 유의사항 및 공사비 지원 문의
- 노후관 교체(갱생)공사는 사업소에 서면 승인후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승인없이 사전공사한 경우 공사비 지원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지원 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 3146-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