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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유사수신 및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예방 안내(#1)

대검찰청
02-535-5507
등록일
2016-11-30
조회수
502

유사수신 및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예방 안내

[알면 보이는 보이스피싱!]
▶ 공공기관, 은행은 전화로 계좌이체, 예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전화는 일단 끊으세요.
▶ 전화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마세요.
▶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수료, 거래실적 비용 등 어떤 명목이라도 응하지 마세요.
▶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시고 은행에 피해금 환급신청을 하세요.


[유사수신사기, 예방할 수 있어요]
▶ 유사수신 사기란,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받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부동산 경매, 가상화폐 등 각종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 하위 투자자 모집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절대 가담하면 안됩니다.
▶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에 먼저 확인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고,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 이미지가 안보이시면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