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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전자고지 감면 안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02-3146-1185
등록일
2016-06-28
조회수
594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 할인!!!
             
  아직도 종이로 된 요금청구서를 받고 계시나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시면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환경도 보호된 답니다. *^^*

◇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시면 1석 3조 효과 ! ! !.
    1.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원~ 최대1,000원) 혜택!
    2. 종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하는 녹색생활의 실천!
    3. 종이 고지서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효과!


<전자고지 신청방법>

○ 전화신청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인터넷 신청 :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
http://121.seoul.go.kr)
○ 방문신청 :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전출시 전자고지 해지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이사정산 하실 경우 종이고지서가 자동발행되는
     전자고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의 1%범위, 최소200원 ~ 최대1,000원까지 감면
  ※  2016년 7월납기 요금부터 감면됩니다.

※ 안내 전화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