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및 유통기한
: 천비고려홍삼정 (2018.03.31.)
: 고려홍삼정골드 (2017.07.16.)
: 진홍삼황보정 (2017.08.04.)
나. 회수사유 : 사용할수 없는 원재료 사용(고삼성분검출)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라.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건농
마. 영업자주소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59번길 16
바. 연락처 : 031-527-2777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남양주시 위생과(담당자 원은경, 031-590-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