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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967호

서울 마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1. 처분 대상용지 관련 사항
1-1. 처분 대상용지 현황
용 도  위치 및 면적 처분가격 처분 방법
산업시설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고도제한 57.86m(해발고도)
-*연구개발공간 50%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원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총 61,232㎡
(12개 필지)
200,845,660,000원
(단, 추정조성원가로 공급(분양)된 바, 확정조성원가
로 사후 정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사업계획 심의 후
입주기업 선정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연구개발 성과 사업화시설)을 건축 연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 이 공고문 외의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곡사업) 홈페이지 게시 "마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 안내서"를 참고 - http://citybuild.seoul.go.kr/magok

※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