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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동작소방서
02-845-1195
등록일
2016-04-25
조회수
1350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화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 설치대상 : 단독주책,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군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연기감지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가능
+ 구입방법 : 인터넷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 의 처 : 동작소방서 ☎02)845-1195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