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650호
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관광진흥법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면허대상 노선 등
○ 운행노선 : 서울시 제안코스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업체에서 조정안 제시가능
① DDP-잠실 순환코스 : 쇼핑,문화코스(가칭)
<주요코스(안)>
DDP- 서울숲 – 잠실롯데웓드 – 한성백제박물관 – 올림픽공원 – 서울어린이대공원
- 건대입구- 성수역- DDP
② DMC~홍대~여의도 순환코스 : 한류관광코스(가칭)
<주요코스(안)>
합정역 – 63빌딩(한화면세점) - 여의도KBS – 타임스퀘어 – 당산역 – 노을공원,하늘공원
– MBC상암센터 – DMC역 – 홍대 - 합정역
○ 운행대수 : 대형버스 3대 이상 (배차간격 30분~40분 내외)
- 차종 : 트롤리형 버스, 천장개방형 오픈버스, 2층 버스 등 고급, 명물버스 권장
○ 서비스수준 : 외국어 및 관광안내서비스 구비, 주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전차량 무료와이파이 설치, 동일사업자 노선간 환승할인(50% 이상)
○ 면허기간 : 3년 (시내순환관광버스 한정면허)
○ 서울시 지원사항
-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은 없으며, 시티투어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추진하되,
다만 서울시가 발행하는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협력
2. 신청자격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한 자
○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편의시설업(시내순환관광업) 지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3. 신청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별첨 서식 참조)
- 사업계획서 10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사무실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년도 재무재표 요약본 1부(신규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제외)
4.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6. 4. 14(목) ~ 4. 20(수) 9:00~17:00 (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관광사업과 시티투어버스공모 담당자앞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선정방법
○ 관계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한 사업신청자는 제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PT설명)하여야 함 (참석일시는 신청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 : 2016. 4. 26(화) 예정 ※ 일정 변경시 사전 통보
6. 사업자 선정결과
○ 선정결과 발표 : 2016. 4.29(금) (서울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고시,공고-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운영 사업자 선정공고'에서 참가안내서를 다운로드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2774
- 이메일 : river@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