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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민원증명 및 사업자등록 안내

동작세무서
02-840-9224
등록일
2016-04-01
조회수
1625
첨부파일

1. 홈택스 민원증명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증명을 연중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6종에 대해 발급서비스를 제공중임
 ○ 홈택스 발급가능 증명 및 이용시간

발급가능 증명 이 용 시 간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사실증명
※①~⑩:영문가능/①~⑥:민원24 발급 국세증명
①~③ : 연중 24시간
④~⑫ : 연중
(평일 9~22시, 공휴일 9~18시)
⑬ 연중 9~24시 신청가능,
   발급은 근무시간


2.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이 가능함에도, 대부분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방문하는 실정임
  - 2010.12.1.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이용 바람
    *9~24시 연중무휴로 가능/휴?폐업, 재개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재발급 또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 가능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단계

①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신고서 입력(인적사항, 업종 등) ③제출서류 등록(임대차계약서 등 스캔파일) ④신청내용 확인?전송⑤처리결과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출력


홈택스 발급가능 민원증명 홈택스 이용방법
 ○ 소득금액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납세증명(완납), 납세사실 증명
 ○ 사업자등록 증명
 ○ 휴·폐업 사실증명 등 12종
 ○  필요장비 : 컴퓨터, 프린터, 공인인증서
 ○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이용절차 :
  1.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등록
  3. 홈택스 로그인
  4. 민원증명 신청(즉시처리)
  5. 프린터 출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