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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남부수도사업소
02-3146-2574
등록일
2016-03-25
조회수
640

녹슨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및 공동주택
공동 급수관 교체(갱생)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공사비 지원대상 및 기준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녹슨배관) 건물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공사비를 비교 낮은 금액 지원


○ 기타 유의사항 및 공사비 지원 문의
  - 노후관 교체(갱생)공사는 사업소에 서면 승인후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승인없이 사전공사한 경우 공사비 지원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지원 문의 : 동작구 ☎ 3146-2574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