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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안내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02-2069-1390
등록일
2016-03-14
조회수
777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6. 3. 22. ~ 3. 26.(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 (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신고대상 :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년 3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
       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02-825-4915)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