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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남부수도사업소
02-3146-2574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660

녹슨 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및 공동주택 공용
급수관 교체(갱생)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공사비 지원대상 및 기준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녹슨배관) 건물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공사비를 비교 낮은 금액 지원


 ○문의  남부수도사업소 (☎ 3146-2574)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