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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긴급 범죄신고, 민원ㆍ상담전화는 110, 120, 182 으로

동작경찰서
02-811-9329
등록일
2015-09-17
조회수
902
첨부파일
 “112신고는 긴급 범죄신고, 민원ㆍ상담전화는 110, 120, 182으로”

* 급한 사람에게 “배려”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 생명선 112는 배려양보선입니다.

*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출동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경미한 장난전화의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진고’ 에 해당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