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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1577 - 1000
등록일
2015-05-29
조회수
1388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O 기      간  :  2015 .6 .1 ~  6. 30

O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 1인(법인의 이사포함)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 및 1월 이상 고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O 신고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신고 
                   4대보험사이트(
www.4insure.or.kr) 접속신고

O 문 의 처  : ☎ 1577 - 1000,  02-820-2131(동작지사 자격징수2파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